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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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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경계에 기피시설 또는 오염시설을 설치하려할 때 시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의 동의절차 이행을 법제화하여 주십시오.

최근 화성시는 수원시와의 경계인 칠보산 그린벨트에 광역화장장 설치를 계획하여 인근 수원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화성시가 광역화장장의 직접 피해 대상지역인 수원이 관할 지자체가 아니어서 주민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수원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어 광역화장장 입지에 대한 원점재검토 요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비용과 행정낭비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져 하는 대기질을 생각할 때 인구밀집지역에 대기오염시설을 주민동의 없이 건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게다가 수원시의 대기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칠보산을 광역화장장으로 파헤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환경법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강조하고 있어 수원주민들이 ‘주민동의절차이행’을 1만건 이상 주민의견으로 제출하였으나 주민의견 수렴 방법에 ‘주민 동의절차 이행’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철되지 않았고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행정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칠보산그린벨트에 건립하고자 하는 광역화장장의 입지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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