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 올립니다.
1. 토요일에만 배정된 국가자격시험은 제도화된 차별입니다. 다른 요일에도 시험이 가능하게 법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이는 이미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당연한 듯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나, 법이나 제도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에 갈등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2. 대학교/대학원 시험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배려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재를 차별 없이 고루 등용하는 사회, 그런 나라다운 나라를 바랍니다.
다른 선진국의 사례들을 살펴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