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외기간제교사로 동일 학교에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있는 기간제교사는 정규직전환 시켜 줘야합니다. 상시지속적이며 학생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동일학교 정원외기간제 4년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들 정규직전환 부탁드립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동일학교에서 동일부서에서 동일사유로 근무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소송사항이라는 이유로 작년 계약제운영지침에 4년간 근무한 기간제교사는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지침을 내려 기간제교사들을 재계약하지않았습니다.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교사는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만했습니다. 부디 동일학교에서 4년이상 동일사유로 근무한 기간제교사는 정규직전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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