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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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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는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1만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동사무소보다 많은 전국4천개소에서 <아동을 위한 사회자원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래 학교를 중심으로 단순한 보호가 확대되는 가운데, 돌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합적인 ’아동복지-가정지원 서비스’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2.0> 정책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약화’시키지 않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누려야 하는 권리의 주체로 접근합니다. 특히 OECD최하위인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복지 핵심 전달체계>로써 지역아동센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발전시켜야 합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를 종합아동복지-아동권리 전문가로 육성.
1) 초등 온종일 완전돌봄체계 구축과 별도로, 지역아동센터는 ’종합아동복지센터’로 마을거점화.
2) 아동권리 추진을 위한 핵심옹호자 그룹 구축. 전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아동권리 전문가’로 양성(교육지원)

2. 취약·위기가족 지원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인프라 활용
1) 시군구 드림스타트와 연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드림스타트센터’ 또는 ’아동권리센터’로 자리매김.
2) 사회서비스 공단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지역사회복지사, 상담전문 상주인력파견.
3) 지역아동센터에 국가아동복지 1차안전망 기능부여 : 위기아동사례 발굴 및 신속 개입, 방임학대 및 집중돌봄아동 1차 보호 역할.

3. 아동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1) 예산지원에서 소외되는 아동복지 : OECD최하위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정책 불균형을 개선해야 함. 아동복지시설 예산은 0.2조원에 불과. 이는 보육의 1/26, 교육지출의 1/200로, 아동복지시설에는 최저임금 수준만 지원.
2) 아동복지세(목적세) 도입 필요 : 교육세입항목 일부를 ’아동복지세’ 세입항목으로 변경. 이를 통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및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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