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은 5년임대분양 아파트처럼 바꿔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게 분양받고 시세차익만 노리고 매매하는 분들에겐 그에따른 불이익을 주는게 어떨까요? 가령 분양후 특별한 경우(사망, 이민등..) 를 제외하고는 일정기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혹시 매매한 경우라면 시세차익으로 얻은 금액에 벌과금의 성격으로 어느정도 금액을 얹어서 부과한다든지..꼭 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분양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그외 부류의 사람을 구별하여 혜택과 패널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