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닌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안_1
2007년부터 발효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까지도 차별 금지 항목에 쉽게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3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처럼 국민 대다수가 정말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분야에 대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안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종교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불교계를 중심으로 화두로 떠올랐다가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로 무효화 됐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불교계 뿐 아니라 다수의 소수 종교들이 겪는 차별의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수 종교들이 겪는 차별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공무원의 종교 중립 의무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에서 관공서에 정당한 행정적 요청을 하는 상황에 있어 웬일인지 이런저런 미심쩍은 이유를 들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 뿐만이 아닌,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까지도 소수 종교 측의 입장이나 사실 유무는 따져보지 않은 채 잘못된 군중심리에 편승한 편파 왜곡 방송으로 많은 국민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종교를 가진 개인 또는 단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심각한 사례들이 수 차례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애석하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