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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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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찬성>
대한민국은 이륜차도 자동차에 포함 된다 하여 세금을 징수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륜차들이 당연하게 누리고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통행을 이륜차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통행을 금지하고있습니다. 같은 자동차로 분류해놓고 고속도로통행을 금지한다는건 앞과 뒤가 전혀 맞지않는 논리입니다. OECD 국가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법안을 두고 탁상행정식의 근거없는 논리로 1975년 부터 이륜차들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 이후 현재까지 이륜차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주장하고있는것처럼 이륜차운전자들의 지적수준이 낮기때문에 법안통과가 어렵다는것도 근거가전혀 부족하다고 봅니다. 현재 바이크는 직업적인 생계유지를 넘어서 절대적인 안전장비 착용, 신호준수, 개개인들의 교통법규의식수준 상향을 통해 하나의 취미와 레져 문화로 잡아가고 있고 전세계또한 그러한 추세입니다. 이처럼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바이커들의 지적수준을 과연 국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서 위험하다는 말 또한 전혀 맞지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시내주행에서 교통사고가 월등히 많았으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일부 무책임한 십대들의 광란의 질주, 법규의식이 다소 민감하지 못한 생계유지형의 바이커들의 사고들이 대부분을 차지할뿐 대다수의 바이커들은 불법유턴의 차량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차량들의 피해자들에 속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의무만 있고 권리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이륜차고속도로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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