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을 뜻하는 것으로써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인식해야만 하는데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도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므로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학교에서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가르쳐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고, 남자의 몸을 가진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목욕탕에도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위험이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