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복지법에 중독관리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 한국 국민의 7명 중 1명이 중독자이며 4대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09조 5천억원에 이릅니다. 특히 알코올중독 중 50%가량이 자해 시도 및 타해의 문제로 위기개입 및 응급입원의 개입이 필요하나 현재 개정 시행중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알코올중독 및 모든 중독질환명이 빠짐에 따라 위기개입 및 응급입원, 보호자의 입원시 입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독관리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2. 주세의 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의 기금으로 책정하여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 중독은 만성적, 진행성 뇌의 질환으로 치료와 재활이 반드시 필요한 질병이나 현재 전국 50개의 중독관리센터와 17곳의 사회복귀시설만으로는 질높은 서비스로 중독의 폐해를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도박세의 1%를 도박중독자의 치료재활에 사용하듯이 주세의 1%를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 기금으로 책정하여 체계적이고 질높은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3. 사업비와 인건비의 분리로 고용안정화를 촉구합니다.
- 중독상담은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인데 1개 센터당 연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의 비율이 높아지면 사업비가 낮아지므로 전문가의 인건비 보장이 어렵고 그로 인한 저연차 고용 혹은 사업비의 부족으로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에 한계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