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에 중독관리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한국 국민의 7명중 1명이 중독자이며 4대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09조 5천억원에 이릅니다.
특히, 알코올중독 중 50.7%가량이 자해시도 및 타해의 문제로 위기개입 및 응급입원의 개입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개정 시행중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중독질환명이 빠짐에 따라 중독관리서비스의 공백이 심각해지고있으며, 위기개입 및 응급입원,보호자의 입원시 알코올중독 등으로는 입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독관리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