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리부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요즘 업무처리중 문제점이 있는거 같아 제 생각을 밝힙니다.
제가 불과 1주일전에 겪은상황입니다.
건설업회사이다보니 건설기계를 매입하는도중 시청쪽에서 회사 주소가 바뀌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바뀌었다고 하니 개인같은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등록되어있는 차량사용본거지가 자동으로 바뀌지만 법인같은경우에는 직접신고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담당자께서도 우리도 먼저 알려주고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합니다.
제가 말하고싶은바는 ... 저희같이 법을 잘모르는경우에 정정신고를 할수있는 선고지를 주고 기한내 하지않은경우 과태료납부하는것으로 시스템이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모르는게 죄인게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이런 행정체계가 변화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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