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것은......(1)
25년째 학습지교사로 일하고 있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1999년 11월에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해 12월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3일이면 나올 수 있다는 설립신고증이 30일이 걸린 데에는 저희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위탁계약서를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근로기준 법상의 노동조합은 아니고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을 인정받았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도 권리를 얘기 할 수 있겠구나” “근무 환경이 조금 나아 질 수 있겠구나”
처음에는 정말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 노동조합‘이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도 바꿨고 학습지 업계 고질적인 부정영업 ’가짜회원‘ 강요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이기에 회사의 탄압은 말로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밤 12시에 집 앞으로 찾아와 강압적으로, 때로는 눈물(?)로 노조 탈퇴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비밀 조합원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이 항일 무장투쟁 하듯 숨어서 했습니다. 단체협약은 있으나 툭 하면 위반, 검찰에서는 “이름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고 이름이 단채협약이나 단채 협약이라 볼 수 없다”는 알 수 없는 말은 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회사에겐 노동조합을 향해 쏠 수 있는 총을 쥐어 준거와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법원에서는 노동조합 아니라는 판결은 저희에겐 사형 선고였습니다.
조합원 전원이 해고당하고 길거리 노숙, 혜화성당 종탑 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