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및 측간소음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건축시 소음관련 규정을 지켜서 실시하도록하고, 층간소음 발생시 피해가구에서 조금이나마 본인의 집에서 편히 쉴수있는 방안을 마려해야합니다. 기존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제기능을 하지못해서 경찰-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서로 떠넘기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측간소음에 관한 명확한 피해규정을 마련해서 주거지에서 편히 쉴수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