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해 간통죄가 폐지되었을까요?
공무원일자리 늘리기 대안으로 간통죄를 저지른 공무원들 직위박탈이상의 징계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가정을 파탄시키고 자식에게 평생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준 무책임한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계약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불륜을 저지르고도 사회적직위를 유지하는 비윤리적 국가정책을 바로잡아 적어도 자신의 가정과 자식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본윤리를 갖출 수 있도록 공무원윤리법과 징계조항 정책을 시급히 만들어 모든 기관에 동등하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도덕적인 공무원사회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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