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요구합니다. 학교급식은 국민식생활의 초석을 다지는 교육적 의미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취지에서 영양교사가 선발, 배치되었으나 현재 영양교사 배치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그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양교사 배치교와 비배치교 학생들의 교육적 불평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초-중-고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영양교육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급식학교 영양교사 전면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