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참전 국가유공자
입니다
보훈법에 등외 를 4번
받으면(4가지병을말함)
경도 등급을 준다고 나
와 있습니다.보훈청 에서
는 고지혈.고혈압.깁상
선.눈망막증 4가지 가
등외는 맞으나 눈망막
등외는 고혈압 으로인
한 병이라 등급을 못준
다고 합니다.
그러면 눈망막증은 등
외를 왜 주었는지 보훈
법에도 업는 법이또 있
는지요. 대통령님 늙은
노병에게 희망을 주시
길 빌겠습니다.
2번째는 국가참전 유공
자를 2번 울리고 있습니
다. 보훈법에 국립묘지에
에 안장 할수있는 자격은
금고형 10개월 이하라고
나와 잊으며 나와있
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가서 범죄 증명서 가지고 오면 간단
히처리 될것을 고인이 되고서도 보훈정에서 심
심사 할것이 남았다고 유족들은 고인을 1년이상 임시 납골당에 보관 하거나
국립묘지를 포기 하는
실정입니다.
보훈 법대로 경찰에서 10개월 이상의 금고형
사실 확인서가 필요 하지
보훈공무원이 판사도 아닌데 심사를 왜 해야
되는지요.(사상.보안)아닌지요?
간편한 확인서 1장이
고인은 편하실 것입니다.
대통령님 조국은 대통령지요
님을 불으셨 습니다.
늘건강 하시길 기원드립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