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비리 심각하여 감시기관이 따로 필요한 이유
서울 을지병원에서 이재*에게 강간미수를 당하여 신고했는데 노원 여청과 형사들이 강제성추행으로 낮추고 후에 그것으로라도 북부지검에 고소하자 정주희의 수사지휘를 받은 김인찬.허경희.김영미가 고소인을 북부 해바라기센터에 감금 폭행 강요 협박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여 범죄 의사가 무혐의로 나왔는데 불기소 이유서에 고소인이 강제성추행를 주장하지도 않는다는 허언이 적혀있습니다.
그 뒤로 강간미수를 숨기려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이 들통나서 동부지검에 한번더 고소하였는데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냈는데 참고도 하지 않고 원상환의 불기소 이유서 전체가 고소인을 누명씌워 허위로 적혀있고 각하되어 무고죄가 되었습니다.
아마 돈쳐받고 일부로 저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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