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것은......(2)
긴 투쟁으로 모두 복직되었지만 법에서 인정 안 해 주는 노동조합은 아직도 노동조합이지만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특수고용직에 대하여 법도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은 ......” 사측의 반응입니다. 노동자 최소한의 권리조차 갖지 못해 어디에서도 보호 받을 수 없는 우리는 온 몸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로 나가고, 노숙하고, 곡기를 끊고, 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여기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치고 또 외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외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권리! 노동조합 할 권리가 너무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학습지교사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일이 해고를 각오하고, 결사 항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나의 권리를 위해 편안하게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