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육사업 안내지침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정사항 통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인정하지만, 차마 민원을 제기하지 못했던 잘못되었고 2003년에 개선된 2017년 보육사업안내지침 179쪽 교직원 직종변경의 (라) 항은 다시 한번 보시고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한기관에서 17년을 근무하고. 공부하려고 잠시 쉬면서 자원봉사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일도하고 다시 재취직을하며 경력을 쌓은 뒤 예전에서 근무했던 법인에서 원장으로 임명되어 22호봉인데. 처음 임면받을 때부터가 아닌 갑자기 6월 30일에 호봉이 잘못되었다며 4호봉이다.. 하며 보육지침 179쪽 라항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육행정, 호봉담당자에게 잘못된 지침이어서 개선을 요구하며 국민신민고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했더니 담당자인 자기가 지침대로 안내한다고 하네요. 같은 대답을 듣길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법안이 개정되듯이 보육교사에서주터 천천히 경력을 쌓고 원장으로서 준비도 하고 왔더니 22호봉에서 제가 수고하고 애쓴 17호봉은 모두 무시되어 순식간에 자존감과 가치가 붕괴되었습니다.. 3월~ 6월까지 22호봉의 급여도 반환되어야한다고 하고. 이 무슨 날벼락인지.. 보육교사로서 원장으로서 제가 행정적인 잘못을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보육교사로서 대학원 공부를 하려면 동료교사들에게 피해를 줄이고자 어쩔 수없이 잠시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7개월의 공백이 이런 큰 파장이 될줄은 .... 저처럼 찬찬히 보육교사부터 보육이 무엇인지 철저히 준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