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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아들아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국가보훈처와싸우고있는고)고동영
일병엄마 이순희입니다
제아들 동영이는 2014년6월9일
육군에 입대하여 제11기계화보병사단37전차부대
화포 정비병으로 있던중 혹한기 훈련
포상휴가중 부대복귀일인 2015년
5월27일에 열차에 거수경례후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조기에 부모인 저희와 연락을 취하여 관리만 하였더라도 자살이라는 극단의조치는 막을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대장님의
면담만으로 이루어졌던터라 부대내에서 관리 소홀로 인정 받아
순직 판정을 받았으며 지금은
대전현충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순직판정을 받았던 저희는 군생활이 힘들어서 자살하게 되었기때문에 국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하였으나 2015년 제281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아들이 군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과 구타,폭언,가혹행위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사망하였다고 인정
하지못한다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가유공자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결정통지
를 받았기에 너무나 억울한터라
2016년 1월13일 본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하였으나 지방법원.고등법원
다 폐소하였습니다
이유인즉,중학교2학년때단체생활
미적응,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터라 부모인저는 대인관계가 원활
하기위한 목적으로 중앙대병원에
3번 상담을 받았는것이 군생활이
힘들어서 자살한것이 아니라
입대전부터 정신과치료를 받았기에
군생활이 힘든것보다 개인적인 영향
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
하여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니된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중학교,고등학교때에는 청소년
성장기다보니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않을때에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한번쯤 생각하지만 직접적인
행동에는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인 제가 더 억울해서
대법원에 상고를한 이유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던
이호진상사가 발령받아온뒤부터
제 아들 동영이는 극도로스트레스
를 받아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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