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들도 참고하셔서 글 올리세요....
1. 초등돌봄교실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및 돌봄교사 정규직으로!
첫째, 초등돌봄교실 운영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 고시의 방과후학교속의 돌봄교실 운영이 아닌, 병설유치원과 같은 형태로 별도 운영이어야 한다.
둘째, 학교 내 ‘교육지원직’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는 「초 중등교육법」상 ‘직원’에 포함시켜 행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채용기준인 각 교육청의 조례에 의해 일정기간 근무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정규직 전환 및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 정책사업 등으로 채용되어 각 학교에서 공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초등돌봄전담사의 명칭 또한 초등돌봄교사로 명시해야 한다. 학교의 업무와 역할의 확대에 따라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지원이나 보조의 수준을 넘어선다. 즉, 초등돌봄교사는 학교라는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로 이미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근로기준법」등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불식시켜 대한민국 국가정책 평가에서 학부모만족도 95% 이상을 유지하는 돌봄교실 운영은 출산율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2. 초등돌봄교사 8시간 근무 및 호봉제 실시로!
초등돌봄교사 근무시간 및 급여체계는 전국 시도가 모두 천차만별이다. 동일한 직군이며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처우도 시급도 최저 시급유형으로 지자체별 제각각이다.
근무시간은 각 급 학교의 사정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8시간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