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제안은 자영업자들 에게도 교육비를 공제해 주는 세법을 제안합니다
올해 2월에 프렌차이즈 빵집 핫브레드를 오픈한 자영업자입니다.
일반 과세자로 상반기부가세 신고 기간인데 ~
종합 소득세 비용 처리에 관해 자녀 교육비가 반영되지 못한다는데~~
올해 대학에 입학한 둘째 등록금,방값 등등 천만원을 지인에게 빌렸고요 큰아이도 대학생인데 ~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해 주는 법이라 하니 어이가 없네요
수입의 반 이상은 본사 물품대에 다가 지하철공사 임대료는 오백만원이 넘는데 옆가게에 같은 업종이 입점해도 규제같은 것이 없어 매출은 바닥인데다 이자비용 이나 생활비도 안되는데 현실~~
최저임금 만원~드리고 싶어도 못드리는 상황 이고~
너무 횡설수설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저의 제안은 다 아이들가르치며 먹고 살려하는것인데 자영업자들 소득신고에
대학생 등록금과 기숙사비나 주거비용을 공제 처리해 주는법을 제안합니다
실소득도없는데 교육비가 공제 안되니 너무 불공평한 세법입니다
왜 근로자에게만 공제해 주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왜 공제 안해주나요 꼭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