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지 않는 건,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합법적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2헌마380) 그렇기 때문에 4년 이상을 근무했건 8년을 근무했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지 않는 건 위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들의 노고를 폄하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인맥을 통해 근무한 사람들과(다 그렇다는것은 아니나 상당수의 분들이 채용과정에서 입김이 작용하여 채용됩니다)는 다르게 계속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임고생들을 역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지금도 적은 티오에 힘들어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임고생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티오 공고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교사를 뽑는 인원은 줄어가는데 영전강, 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한다면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러면 정교사를 뽑는 예산은 어디서 구하실건가요? 또 몇 년동안 시험에 몰두하며 열심히 정규직 교사 티오만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가 되나요?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논의될줄 알았다면 영전강이나 스포츠강사로 근무하고 있었어야 했겠네요 이런게 형평성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인가요. 일자리 창출 정책에 힘쓰시는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고려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