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합니다.
저는 65세 하효선 입니다.
저는 재판을 하여 이혼 했습니다
(사유: 남편의 폭행)
제가 이혼할 때에는 법으로 "공무원연금"은 받을수 없었습니다.
30년 결혼생활.
그리고 해외생활 할때, 남편의 일을 도왔습니다.
(참고로 파우치가 본국으로 갈 때는 제가 타이핑도 하고, 대외비 서류도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나라 일을 도운 사람에게는 공무원연금의 작으나마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재 딸이 보내주는 50만원과 알바를 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