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사업 정책 제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15년째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솔직히 이번 5월29일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중독과 관련된 그 어떠한 병명이나 정책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및 중독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정신건강센터 확충 계획(2017년 20여개소 이상)과 인력충원 계획은 있으나 중독관리센터는 전무합니다. 수년전부터 지역사회에 확충 제안서를 제출해도 모두 불승인 상태고 2018년에도 계획된 바가 없다고 올 3월에도 확인한 바입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에서 알코올중독자 77%를 중독관리센터가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알코올중독 및 모든 중독질환명이 빠짐에 따라 중독과니서비스의 공백이 심각합니다.
첫째, 국가차원에서 중독사업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중앙중독관리센터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중독정책과를 마련해 주십시요.
둘째, 주세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의 기금으로 책정하여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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