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독관리법 제정이 시급합니다.국민 7명 중 1명이 중독인 중독사회에서 중독으로 자살, 가정폭력, 아동학대, 폭행, 강간, 음주운전 등 가족 및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4대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09조 5천억원에 이릅니다. 특히, 알코올중독 중 50.7%가 자해 시도 및 타해의 문제로 위기개입 및 응급입원의 개입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개정 시행중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중독질환명이 빠짐에 따라 중독관리서비스의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중독으로는 입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독관리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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