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안에 반대합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교원이 아닌 노동자로 분류된다고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시 맡게 될 업무는 교원의 업무입니다. 또한 임용고시를 몇년째 준비하고 있는 무수한 임용고시생들의 교단에 설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능력에 의거한 공평한 기회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영어 전공 임용고시생들도 기간제 교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무기계약직으로서 평생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았다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모적인 임용공부에 매달리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사회인으로서 교단에 설 수 있는 영전강에 지원했었겠지요. 무엇보다도 영전강의 자격요건으로 정교사 2급 자격증 여부는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식으로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노동법에 따라 교단에 평생 설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교권 침해이자, 학생들의 배울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또한 영전강의 무기직 전환과 임용고시 영어교과의 티오는 직결될 수 밖에 없음을 모든 임고생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확정되지 않아 가티오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전강의 무기직 전환은 전국에 있는 영어과 교사들의 시수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임용고시생들은 없습니다. 부디 기회의 평등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믿고 평균 몇년의 시간을 이 길에 매진하는 청춘들에게 공평한 기회마저 앗아가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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