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전문요원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각 급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1인이상 배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소속기관의 수, 생산되는 문서의량은 고려하지 않은채 명분상 1인이 몇백만권, 몇 백개의 소속기관의 기록물의 감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설명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있는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수요를 더 확대하여 책임있는 행정서비스 유치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각급기관의 소속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사립대학 등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수요를 확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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