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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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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m1120
저는물리치료사입니다
병의원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직접해야만 수가청구를 할수있는데,
한의원에서는 왜 한의사가직접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한의사지시하에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해도 수가청구를 할수있는지
이건 뭔가잘못된거 아닌가요? 더구나그게 법적으로 아무런잘못이없고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장비를 사용해도 아무런 단속이 이뤄지지않고 당연시되고있고 관계기관도 앞에서는 그렇게하면안된다고. 탁상행정에원론적인 말만하면서 뒤에서는 방치하고있습니다
전국 대학에서 1년에 3500명정도의 치료사가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쏟아지고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물리치료사면허증을 내주면서 물리치료사를 다 죽이고있습니다
의료법이 미흡하다면 빨리수정보안해서 병의원과 비교해서 불법이나 불공평한게없도록해야되지않습니까?
병의원은 물리치료사가해야되고
한의원은 한의사나 한의사지시하에 간호조무사가 해도된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럴거면 물리치료사면허를 없애버리던지요
똑같은 물리치료장비를 사용하면서 한의원에서 "한방",또는 "경근"이라는 단어만붙여서 똑같이사용하는데 어느누가봐도 말이 안되잖아요 아니면 한의원에도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물리치료를하도록 법을 빨리만들어야할것아닙니까? 벌써 이게 몇년째입니까? 이걸 계속 손놓고 지켜만보고 있을겁니까? 더구나 오늘기사에 보건복지부와한의사들이 물리치료 수가청구항목을 더늘린다고 합니다. 더구나 운동치료까지말입니다
한의학에 기초를둔 물리치료가아닌데도 한의사들은 "국민들이 요구하고있다"라는 말로
엄연히 물리치료사없이 불법을 계속 자행하고있고, 자신들의이익을 위해 무면허로 또는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한테 일을 시키고있습니다. 그것도법이 미흡하단이유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앞장서서놔두고방치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물리치료를 하겠다면 법적근거를 마련한후에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물리치료를 하던가, 그렇게못하겠다면, 물리치료사면허를 없애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이거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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