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4] 군형법 제 92조의 6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ㅡ ‘군형법 제 92조의 6’은 군인의 건강과 보건,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조항이다. ‘항문성교’는 신체의 일부인 ‘항문을 해하는 성행위’로써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참고로 한국과 미국, 일본 보건 당국은 항문성교가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한국 보건복지부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에이즈에 관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주요 전파경로인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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