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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0102933****
[정책 제안 4] 군형법 제 92조의 6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ㅡ 국방부 ‘군 내부 동성 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83건, 2013년 90건, 2014년에는 220건으로 급증했다. 군인의 항문 성교를 허용하게 되면, 군 기강 해이는 물론이며, 병사 간 사적 관계 형성에 따른 엄격·공정한 군령(軍令)체계의 해체, 업무 집중도 이완 등 정신적·물리적 전력 약화가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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