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흥인덕운상가 재건축시 2008년 분양을 가장해서 대출2700만원받고 상인보증금으로 2000만원받아 4000천만원정도로 120만원수익을 얻을수 있고 지하2층이 지하철로 연결되어 대박예상된다고했으나 설명상으로는 임대차계약자임을 몰랐었으며 분양대금으로 4000만원정도가 개발비로 받지못한다는것도 모르고 1700만원입금후 계약서를 본 후에야 알았으나 노모가 들어간 돈이 아깝다며 파기하지 못했다. 3.9m2에서 4.2m2로 면적증가했다며600만원을 더 냈고 할수없이 임대차계약까지 했으나 상가인도도 안되고 상인유치도 안되었는데 관리비와 월세70여만원 게다가 4000만원을 고스란히 없어진다생각하니 이치가 맞지가 않아서 분양대금반환소송을 했다
조합과 인텔분양회사가 민형사송을 당하자 수분양주 대표와 화해조정합의를 하여서 상가활성화를 기대하였으나 이제와서는 조합원이 동의하지 않아서 효력이 없다고 하니 이런법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 현실앞에 무력감을 느끼며 정부가 이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이지않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부정부패의 온상을 깨끗이 없애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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