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용제청기준 합리적 개선 간절합니다ㅠ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경기도에 재직중인 초등교사입니다.
노사모 회원이었으며. 문대통령님을 너무 존경해왔구요. 그동안 어디에 호소를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작은 도움의손길을 내밀어봅니다.
2014년 황우여 교육부장관 재임시 교장임용제청기준을 충분한 사전예고없이 여론에급급해 강화방안을
*교장임용제청 배제기준강화:승진제한기간에서 징계기록말소기간으로 변경.
4대비위는 말소기간관계없이 승진영구배제.ㅠ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에도 모든공무원은 말소된징계로 어떠한 인사.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임용령16조(승진임용의 제한)에도 징계처분별 제한기간. 예를들면 감봉은12개월동안승진제한. 모든공무원도 이를 적용받고있습니다. 2016년 교육부.교총 조인식에서 합의서전문4조에도 교장임용제청기준 합리적개선. 명시되어있습니다. 교총,교육부도 위법성및 지나친 재량권남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무런대책이 나오지않고있습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100%흠결이없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한순간의실수로 모든것이 평생의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교사들이 많습니다. 부디 제심정이 모든교사들의마음과 같음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ㅠ끝으로 상위법을무시한 교장임용제청기준 강화방안에 대한 완화 및 합리적 개선안이 나올수있도록 간절히..간절히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