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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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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0102933****
[정책 제안 4] 군형법 제 92조의 6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ㅡ 오히려, ‘군형법 제 92조의 6’을 유지하면서 ‘장병이 영내에서 항문성교 및 동성 간 성추행을 하면 처벌하며, 군의 간부가 부하인 병사와 영 내외를 불문하고 항문성교를 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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