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중독사업의 정책제안>
존경하는 대통령님
2017년 5월 29일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중독과 관련된 그 어떠한 병명이나 정책이 전무합니다. 이로써 입원은 더 어려워져서 중독자는 방치되고 가족들은 더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디 중독관리법을 만들어 주셔서 도와주십시오.
2. <우리나라 중독사업의 정책제안>
중독은 자살, 가정폭력, 아동학대, 폭행, 강간, 음주운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알코올중독 중 50.7%가 자해 시도 및 타해의 문제로 위기개입 및 응급개입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중독자 77%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행에 중독과 관련된 그 어떠한 병명이나 정책이 전무합니다. 이에 알코올 등 중독관리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3. <우리나라 중독사업의 정책제안>
한국 국민의 7명 중 1명이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고, 도박중독으로 1년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75조원, 알코올 중독은 25조원에 달하며 기타중독까지 포함하면 110조원에 달합니다.
도박으로 인한 세금 중 1%는 도박중독치유를 위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인터넷영역과 마약 및 약물 또한 막대한 예산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알코올중독은 전무합니다. 전국 50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10여개의 정신재활센터 뿐입니다.
제발 주세의 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 기금으로 책정하여 주십시오.
4. <우리나라 중독사업의 정책제안>
존경하는 대통령님,
복지와 직결된 현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과제로 첫째, 일자리 창출 둘째, 치매관리의 국가적 책임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