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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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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처방제도로인한 불용재고의약품은 빈번한 약품변경을 유인하는 제약사가 원인제공자이므로 불용약품의 반품 해결 및 의무화의 법적인 당사자는 제약회사가 되어야합니다 티브이나 냉장고의 제작사인 가전사들이 페기가전제품을 수거하는 것처럼 약을 만드는 제약사가 불용재고의 반품 및 폐의약품처리에 있어 법적인 당사자가 된다면 불용약이 얼마가 남던 폐의약품처리에 무관심한 무책임한 제약사의 영업관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낭비를 막을수있고 환경보호에도 더 적합한 제도가 될것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실시합시다 건강보험재정의 약가절감효과 제약사들간의 가격경쟁 돌입 등의 효과가 있어 국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늘 문제가 되고있는 제약사와 병원간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도 해결할 수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약국 대체조제시 DUR을 이용하여 사후통보 절자를 간소화하면 통보의 투명성이 증가하고 처리절차가 간단해져 이용도 늘어나게되고 불용약품의 발생도 줄어듭니다 약품의 국가적인 낭비를 막을수있습니다

처방조제 약값의 결정권자가 국가이므로 약국에서는 카드수수료를 약값에 반영할수없는 비현실적인 약국 카드수수료를 개정해야합니다 비과세품목인 처방약값은 카드수수료가 적용되지않는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한약사제도를 규정하는 한약사법을 개정하여 한약사의 멍확한 존립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영역을 정확히 명시하여야합니다 또한 한약사제도의 설치 전제요건인
한방 의약분업의 전면 실시를 해야 한의학의 체계적발전과 침구술의 연구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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