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발전을 위한 특례법
남양주 평내 상가지역의 유입로가 없어
현재 상업지구 자체가
“뒷문으로 돌아 들어오는 가게”
꼴입니다.
이게 약 10 여년 전부터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모든 이 (주민, 손님)가 불편해하고 있고,
불법주차로 인한 국도 진입 시의 위험한 상황도 생겼습니다.
현재 지역단체들과 의논중이며
시의원님들도 힘쓰고 계신 부분인데
도로교통법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길이 생기지 못하여,
유사사례 및 청원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검토하여 협의점과 삶의 편의,
평내상업지구 활성화에
힘을 보태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