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해에 대한 정책제안
모든 나라가 다양가 종교가 있듯이 대한민국에도 다양가 종교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미션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종교에서 가르쳐야할 사랑과 평화를 중요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제단이 설립취지에 맞는 특정종교에 대해 지나치게 강요를 하여서
특정 종교를 믿지 않거나 종교에 대해 거부를 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분명 헌법20조 1항과 2항에 종교에 대한 자유를 분명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교육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에 너무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오히려 더 갈등을 초래하고 타 종교에 대해 이해를 못한채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미 다문화에 접어든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들의 부모에서 전해지는 종교와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종교는 상관없이 일반통행적인 주입식 방법으로 교육을 하면 이것은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권마다 정교유착이 극심하여 사회 혼란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소수종교의 탄압, 다양한 종교가치, 다문화 다종교에 이해 등등 헌법질서 수호 차원에서라도 종교인권법이 제정 되어야 하며 초,중,교에서도
다양한 종교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부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실시(다양한 종교 이해 및 종교 체험)
2.특정종교에 대한 비방을 했을 시 법적 제재
3.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근무시 중립(교사, 공무원, 경찰등은 년 1회 의무 교육)
4.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