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도 아니고,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용자 측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노무, 잡무 등의 부당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력 운용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 적법한 해결방안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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