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군이란?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7호, 지방공무원법 제5조7호)’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에 있었던 공무원직종개편에서 지방 기능직 사무직군 조무직렬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러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군에 의한 ‘공무원직종개편’이 아닌 ‘사용자 측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강압적으로 일반직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인 신생직렬로 개편되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으로 신설된 일반직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법에 따른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단순 노무와 잡무 등의 인권침해적인 부당업무 등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 사용자 측의 위법한 행위입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도 아니고,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용자 측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노무, 잡무 등의 부당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닌 우리들의 미래인 학생들의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인 측면의 균형적인 발달을 통한 전인적 인재 육성을 담당한 교육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일을 해야 할 공무원’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일들을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의 본연의 업무라고 하며 교화, 세뇌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적폐’라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위법하고 부당한 일들에 대해 ‘촛불 정권의 정의로움’으로 적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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