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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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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아동
보육원의 아이들은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 달리, 가정해체와 이혼 그리고 방임, 유기, 폭력 등에 노출된 뒤에 보육원으로 옵니다.
이는 더욱 많은 사랑과 관심, 즉 집중양육 뿐만 아니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멉니다.
양육시설 생활지도원은 24시간 근무를 하며 요보호아동을 돌보고 있지만 현실적 배치는 아동복지법에 배치기준과 상이합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사(생활지도원)
: 0~2세까지 아동 2인당 1명/ 3~6세까지 아동 5인당 1인/ 7세 이상 아동 7인당 1인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배치는 법적 지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 3세 미만 5인당 2명/ 3~12세 아동 10인당 2명/ 12세 이상 12인당 2인)이다.

하지만 이와 비교해 어린이집의 기준은 3세까지 아동 3명당 보육사 1명을 두고 있음을 보면 아동양육시설의 인력배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집중양육과 치료까지 병행되야하는 보육원 앙들의 특수성마저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사자의 소진은 차치하더라도 보육원 아동의 인권, 복지와도 직결되는 양질의 보육문제는 하루빨리 조정되고 법적 인력 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육원의 아이들도 같은 출발선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아 합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제대로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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