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정책제안합니다. 중독관리법 제정되어야합니다. 법 근거 없이 국가가 중독문제에 대한 개입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정부 어떤 행정기관과도 중독관리 사업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곳이 없습니다. 중앙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련 또는 보건복지부에 중독관리과 마련해주십시오. 주류세의 1%를 중독자 및 가족의 치료재활기금 마련해주십시오. 대통령님 중독문제는 일부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중독질환의 고통은 세대를 걸쳐 주는 큰 문제입니다. 중독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정부의 노력 기대하겠습니다! 꼭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