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과자 입니다 집사람도 저와똑같이 전과자 입니다
우리 부부는 노래방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관련법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노래방에서 일명 진상손님이라고 하는 아주 질이 안좋은 사람들에게는 축복받은 법이라고 합니다
노래방에서 술마시고 도우미 불러서 신나게 놀고 신고한다고 하면 모든게 공짜니까요
노래방에서 술마시고 도우미 불러서 놀은 진상손님이 신고를하면 공익신고자로 의인이되고 피해자인 노래방 업주는 법을어긴 전과자가 됩니다
우리부부도 이렇게해서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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