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관련하여...
의료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돈 없는 저는 병원이 거부의사를 밝히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더니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신해철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시기가 안맞다보니 유족은 두번 고통을 받습니다.
피해구제 해 주십시오!!
한 달 한 달 생활비 벌어 사는 서민들에게 민사소송 특히나 병원 상대로 하는 의료소송은 꿈도 못꿉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의료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라는데 빚 내서 해야 하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