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전문강사 신분안정화 정규직화 되어야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신분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은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이미 오래전에 했었어야 함.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회적 강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의도적 무관심과 방관으로 오랜 기간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애초부터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교묘하게 막기 위해 처음부터 일방적, 부당한 법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고용불안 상태를 지속시키며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처우로 자연소멸을 조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규 교사의 신규임용교사수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전환/정규직전환은 상관없는 것으로 이미 학교현장에서 원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니 신규임용교사의 수와는 무관하므로 원래 임용준비생들은 시험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여 발령을 기다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