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를 통해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대한보건교육사회 사무총장 원소희입니다
현재 국가고시로 배출된 보건교육사 숫자가 이미 1만명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장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보건교육사들의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은 참으로 큰 국가적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급속한 노령화 사회의 도래로 기하급수적으로 의료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치료 위주의 보건의료 정책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으며 국민의 보건교육을 통해 미리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보건정책으로 가야만 하는 현 시점에서, 보건교육사의 활용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현 법체제의 개정이 속히 이루어지져야 한다는 의견과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아래의 국회에서 발의 준비중에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참고하여 제안과 부탁 드립니다.
또한 보건교육사들의 자질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수년 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보건교육사회"의 보건복지부 소속 법인화 추진이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ㅈ 주시기를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요약하여 제안드립니다
1)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각 분야 보건교육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국가자격 보건전문인 `보건교육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 개정
2) 이미 배출된 1만 여 보건교육사들을 위한 센터로서의 "대한보건교육사회"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 추진을 도와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