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사 출신의 모 변호사가 의뢰인의 집행유예 석방 관련 로비의 대가로 50억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법계에서 일부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전관예우 및 현직에 있을 때의 인맥으로 선처를 이끌어내는 대가로 엄청난 금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이 마치 관례처럼 굳어졌습니다.
수임료는 정당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금액이 산정되어야하며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몇 십억씩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의 수임료는 정당하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부당한 전관예우 및 불법적인 로비를 통한 선처의 대가 성격이 짙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가까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수임료를 억제하기 위하여 변호사 수임료의 상한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변호사의 수임료를 변호사 업계의 평균 수임료의 2배 내지는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 규정을 만들고 이를 어길 시에는 상한을 벗어나는 수임료를 추징하고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하는 등의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에게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를 선임계 등의 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탈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한편 고위관료들의 퇴직 후 자문료 또한 상한제도를 마찬가지로 검토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이고 건전한 상식에 벗어나는 자문료는 로비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법문화 정착을 위해서 제 제안이 받아지기를 희망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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