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1. 어버이날 -> 가정의날
효는 국가가 권장할수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될 개인적 덕목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만 챙기는 날이 아닌, 한부모가정도, 소년소녀 가장도, 딩크 부부도, 부모가 없는 가정도, 미혼부든 미혼모든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존중받고 가정 구성원의 존재에 서로가 위안삼으며 고마워할수 있는 폭넓은 가정의날로 지정되길 제안합니다.
2. 국가지정 경고 및 주의 위반 사고시 과태료. 특히 여름철 야간 수영 및 금지된 곳의 수영 이나 불어난 계곡물에 금지령 내렸는데도 어긴다던지, 폭설시 등반이나 야간등반 같이 행위자에게 어느정도 책임 있는(국가 및 지자체에서 금지했는데도 어길때) 경우 최소 3만원 의무사항 이행위반으로 과태료 납부청구 가능하게 법 개정 제안합니다. 이행시간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금지령 내린 이후 3~5시간 정도
3. 응급차량 방해시 블박 신고시 과태료 법 개정. 앰뷸런스, 소방차등 국가에서 지정한 위급한 차량 주행시 비켜주지 않을때(소방차 지나가야 하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량, 최소 1분이상 길 막고 차선 변경 안할시) 과태료 혹은 벌점 물을수 있는 정책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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