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복지법에 국민의 중독관리 사각지대 - 중독관리법 제정시급
- 한국 국민의 7명 중 1명이 중독자인 중독사회(5,000만 명 711만 명)
-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양을 미치고 있음
-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09조 5천억 원
- 중독은 자살, 가정폭력, 아동학대, 폭행, 강간,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 특히, 알코올중독 중 50.7%가 자해 시도 및 타해의 문제로 위기개입 및 응급입원의 개입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 지역사회정신건강기관에서 관리되는 알코올중독자 77%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개정 시행중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알코올중독 및 모든 중독질환명이 빠짐에 따라 중독관리서비스의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위기개입 및 응급입원, 보호자의 입원 시 알코올중독 등으로는 입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른 알코올 등 중독관리법의 제정이 시급함.
-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중독사업을 총괄하여 기획 조정하는 중앙중독관리센터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중독정책과를 두어 체계적인 중독관리정책을 수행하기를 바람.
2. 주세의 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의 기금으로 책정 -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알코올중독 평생유병율은 12.2%(전체 정신질환의 30%에 해당), 도박 0.5%, 인터넷 중독이 1.4%, 게임중독 1.2%, 스마트폰 중독이 5.0%로 전체 정신장애(조현병, 우울, 강박, 불안장애 포함) 13.5%에 비해 중독의 유병율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중독은 만성적, 진행성 뇌의 질환으로 치료와 재활이 반드시 필요한 질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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