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투견처럼 동물을 유희에 이용하는 행위, 동물을 목을 매달거나 전기봉을 입에 넣어 감전 시켜 죽이는 잔인한 행위, 죽어야만 학대로 인정되는 대한민국동물보호법 등이 대한민국 동물학대의 현주소다.
동물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고통까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도 사회적 동물이며, 개, 고양이, 소, 돼지, 닭 등과 같은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신경체계가 발달한 생명체이다.
부디 하루빨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 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이 통과되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 이정표 구실을 하기 기원한다.
1.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금지.
2.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 또는 매몰하는 행위 금지.
3. 동물 등록 의무화와 유기행위 금지.
4. 개식용 금지
5.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실험동물의 생명의 존엄성이나 실험동물의 보호와 반윤리적 행위를 동반하는 실험 금지.
6. 기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정 보장 및 복진 증진에 반하는 모든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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